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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부인 1년형·4억 1,000만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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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부인 1년형·4억 1,000만원 몰수

입력
2006.07.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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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6일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 신청자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4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덕룡 의원 부인 김열자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1,000여만원을 몰수했다. 김씨에게 돈을 준 한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인데 법원이 온정주의적 판결을 내린다면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혹하다고 여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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