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후분양제가 본격화한다. 또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매년 6,000여호의 신규주택이 특별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 정착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의 40% 이상 공정이 이뤄져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 가능 공정률은 2009년 60%, 2011년 80% 등 순차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민간과 공공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공급 하도록 해 27만여 가구가 매년 6,000여호의 신규주택을 특별공급받게 됐다. 다만 25.7평 초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해당 평형 당첨자가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평균액만큼 채권을 사야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소년소녀가장, 철거세입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영구임대주택 자진퇴거자 등은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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