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4일 북한에 자금을 보낼 경우 이를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로 명확히 규정하는 대신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송금할 때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던 번거러움이 없어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외국인과 같은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로 볼 것인지, 내국인 간의 거주자 거래로 볼 것 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통상 비거주자 거래로 보고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해왔다.
개정안은 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연결해주는 중개은행이 없는 점을 고려, 현재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이 대외계정 개설을 통해 중개은행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