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가에 부담금이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비용으로 활용된다. 60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부과되며 재건축ㆍ재개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새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액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을 더한 값)*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의 공식으로 산정한다. 용지비용은 공시지가에 기반시설유발계수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차례로 곱한 수치다.
매년 고시되는 표준시설비용은 올해의 경우 ㎡당 5만8,000원으로 잠정 결정됐고 부담률은 부담금의 20%지만 지자체장 직권으로 15~25%로 변경할 수 있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가 적용되며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 및 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이다.
부담률이 20%라면 평당 공시지가가 1,047만원(㎡당 316만여원)인 서울 송파구의 33평형(109㎡) 신축 아파트에는 가구당 2,199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같은 곳의 13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을 경우에는 늘어난 20평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돼 1,333만원이 된다. 명동에 1,000평짜리 신축 상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부담금 규모가 7억5,000만원에 이른다. 다만, 건축주가 기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그 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1대1 재건축, 리모델링, 사립 학교 및 유치원 등은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으며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은 50% 감면된다. 공공택지개발예정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등은 사업준공 후 20년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당 평촌 일산 목동 등 신도시 지역은 향후 5~9년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담금은 12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돼 허가 후 2개월내에 부과된다. 건축주 등은 부과 후 2개월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도시지역내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져 가뜩이나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경기 악화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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