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 지정해 매연 차량 통행 금지한다
서울시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나 매연을 유발하는 노후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초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지역 기준과 통행금지 차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경유차에 대해 준조세 성격의 교통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환경정책을 통해 임기 중 서울의 대기오염을 일본 도쿄(東京)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혀 환경부의 환경지역 지정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환경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서울시내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환경기준치(연평균 70㎍/㎥ 이하, 1일 평균 150㎍/㎥ 이하)를 초과하는 등 대기질이 인체에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58㎍/㎥로 연간 기준치를 밑돌았으나 중구 은평구 도봉구 등은 연간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강남구 양천구 동대문구 강동구 등 서울시내 대부분 지역은 1일 평균 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 등 도시지역 미세먼지의 70~80%는 경유차와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DPF를 부착토록 했다. 그러나 올 6월 말 현재 DPF 부착 대상차량(12만5,000대) 가운데 13%인 1만6,600여대만 장치를 부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를 부착할 경우 차량 1대에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차량 소유자도 10만~3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착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 외국의 사례
스웨덴은 1996년부터 연차적으로 스톡홀름 등 4개 도시 내에 환경지역을 지정했다. 이 지역은 3.5톤 이상의 경유차와 출고한 지 8년 이상 된 노후차량의 진입이 금지된다. 다만 DPF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또 화물차 통행 금지에 따른 물류 차질을 막기 위해 환경지역 내 특정도로에 한해서는 통행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내년부터 런던지역에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을 지정한다. 이 지역에는 DPF를 달지 않은 대형 경유차와 10년 이상 된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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