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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는 철도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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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는 철도公

입력
2006.07.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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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립 첫해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의 골칫거리가 된 한국철도공사가 그 와중에도 계열사에 비싼 값에 청소용역을 맡기거나, 노임단가를 높게 책정해 공사를 주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전동차 청소사업 용역을 계열회사인 한국철도종합서비스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서울메트로 등 다른 전동차 운영기관의 연간 평균용역단가 보다 57.3%나 높은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계열사 부당지원금액은 6억4,500만원 가량이다.

철도공사는 또 그 동안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해 오던 전철 지하구간 조명설비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변경,계열사인 한국철도 전기시스템에게 다른 전동차 운영기관보다 최고 2배가 높은 노임단가를 적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철도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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