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립 첫해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의 골칫거리가 된 한국철도공사가 그 와중에도 계열사에 비싼 값에 청소용역을 맡기거나, 노임단가를 높게 책정해 공사를 주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전동차 청소사업 용역을 계열회사인 한국철도종합서비스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서울메트로 등 다른 전동차 운영기관의 연간 평균용역단가 보다 57.3%나 높은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계열사 부당지원금액은 6억4,500만원 가량이다.
철도공사는 또 그 동안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해 오던 전철 지하구간 조명설비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변경,계열사인 한국철도 전기시스템에게 다른 전동차 운영기관보다 최고 2배가 높은 노임단가를 적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철도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진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