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3일 취임사에서 ‘교통환경부담금제 신설 공론화’를 언급함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 시기 등이 주목된다.
교통환경부담금제는 통상 4대문안을 가리키는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물려 도심 차량 통행량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교통량을 줄여‘차량 통행 속도 증가’와‘대기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시장의 구상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검토 수준일 뿐 시행 시기나 모든 자가용을 대상으로 할지, 또는 경유차에
만 국한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게 오 시장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미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는 상당수 정책들이 시행중이다.
승용차 요일제를 비롯해 남산 1^3호터널에서 물리는 혼잡통행료, 도심신축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규제하는주차 상한제, 도심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 인상 등이 그것이다.
영국 런던에서도 서울보다 좀 더 전면적인 혼잡통행료 부과정책을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런던 도심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교통환경부담금제는 1년 정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의 성과를 보고 도입 시기나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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