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들이 “육군 OO부대의 강원도 철원군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승인을 내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사전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을 무효화 시킨 경우는 처음이어서 향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원천 봉쇄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만평 이상 군사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의 동의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모두 무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