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짜리 40억에 사줬다면 "과세 정당"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값에 사줬다면, 사실상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A씨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B씨 소유회사의 토지를 시가보다 4배 가량 높은 가격에 구입한 것과 관련, 시가와 실제 구입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고 B씨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B씨 소유회사의 시가 10억원 정도 땅을 무려 42억원에 사줬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B씨 회사 주주들에게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의 해당부동산 시가 산정에 이상이 없는 만큼 차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 남편명의 아내기여 안따지면 부과 잘못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것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아내의 기여도를 전혀 따지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C(여)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 심판청구 사건에서 "국세청은 C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000여 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C씨는 2004년 남편 명의 부동산의 절반을 넘겨받으면서 앞서 부동산 구입당시 자신이 취득비용 일부를 부담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순히 명의 신탁해 놓은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남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남편 재산이 됐기 때문에 A씨에게 넘겨 준 것은 증여로 봐야 한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가 부동산 구입 당시 7,700여 만원을 부담하고 그 만큼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 뿐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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