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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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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 법원 판결

입력
2006.07.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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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대왕의 활약상을 담은 송지나 작가-김종학 PD 콤비의 판타지 사극 ‘태왕사신기’가 표절 시비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2일 만화가 김묘성씨가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송 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저작물은 줄거리와 캐릭터 성격에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시놉시스는 최종 저작물이 아닌 앞으로 저술할 드라마의 개요를 정리한 것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용준 주연의 ‘태왕사신기’는 연말이나 내년 초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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