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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매매장소 제공 건물주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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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매매장소 제공 건물주 처벌 합헌

입력
200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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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것만으로 처벌하도록 한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될까.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건물 소유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물을 빌려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것은 임차인들인데 건물 주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은 어땠을까. 헌재는 30일 재판관 9명 중 8명의 다수 의견으로 건물 주인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건물 임대를 ‘불법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봤다. 이를 규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건물 소유주의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성 재판관의 유일한 반대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권 재판관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과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을 제쳐두고 법 만능에 기대는 것은 오히려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중용을 벗어나 도덕의 순수한 실현을 지향하는 극단적인 사고의 발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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