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강북 뉴타운 등 도심노후 지역에 대한 광역 개발작업이 본격화한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노후 지역에 대해 시ㆍ군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재정비 촉진지구의 규모는 노후 주택 밀집 주거지형이 15만평 이상, 상업지역과 역세권 등 중심지형이 6만평 이상이다. 지구 지정이 되면 재개발 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결정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촉진지구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조항,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완화되는 등 특례가 주어져 40층짜리 주상복합 등 초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수도권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지방 25~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9월말 강북의 2~3곳, 내년 상반기 지방의 1~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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