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58) 조선일보 사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신문법 13조 1항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발행인,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 사장은 앞으로 4년간 발행인을 맡을 수 없다.
방 사장은 2001년 세무조사 당시 증여세와 법인세 25억원을 포탈하고 2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3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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