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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돌 씹은 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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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돌 씹은 교장들'

입력
2006.06.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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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개정안에는 직영 운영 원칙, 급식 범위 확대, 급식사고 발생 시 담당자 징계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직영 급식으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학교들은 “전문 인력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일일이 검수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은 29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중ㆍ고교 교장회의에 참석해 “현재 위탁 급식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유예 적용을 받지만 이 경우에도 음식재료 선정과 구매ㆍ검수는 학교장 책임”이라고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앞으로 학교장의 책임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고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H고 정모 교장은 “메뉴 짜고, 장 보고, 음식재료 검수하려면 지금 같은 인원으로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인원을 교육 당국이 확실히 책임져 주지 않으면 각 학교가 직영 급식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영 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지도 학교들은 걱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에 있는 위탁급식 학교 1,655개소를 직영 전환하는 데 약 3,3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며 단계적으로 전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고가 아닌 열악한 지방교육청 재정으로 이를 해결하기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급식 사고 발생 시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적합하냐는 반론도 잠재워야 한다. 사고 원인은 음식재료의 유통ㆍ관리ㆍ조리ㆍ배식 등에 산재해 있는데 학교 사람들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비전문가에게 전문가 일을 맡기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엄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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