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14조 2항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당한 자가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등 위법성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돼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청구권 완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 청구인들은 “신문사에게 보도와 관련해 전혀 면책특권을 주지 않은 것은 신문 기능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도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이상 그 해악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새로운 권리를 신설한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면 언론사가 사실확인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을 때 정정보도로 피해자를 구제할 길이 막히게 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양측 주장을 다 같이 아울렀지만 신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 쪽 입장을 더 중시해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존의 민ㆍ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오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만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속 보도도 중요하지만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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