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 제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보수ㆍ진보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신문 구독은 정신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헌재의 결정 전제 자체가 경품이 난무하는 현실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도 “언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논리에 함몰돼 내린 결정”이라며 “소유구조 제한 등을 포함,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거대 보수언론의 독점적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위헌 결정에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홍진표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현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한 정책이 시장 질서에 위배됨을 증명했다”며 위헌 결정을 반겼다.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도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조항인데 헌재가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조항 대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신문발전위원회는 “대부분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신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발전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해 온 조항들에 상당수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장점유율 제한 등에 대한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경영자료 신고는 합헌 결정이 났으나 경영상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고 항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보완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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