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16조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 간행물 사업자는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총 발행주식,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도 신고해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청구인측은 이 조항은 신문사를 다른 사기업과 차별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신문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자료를 낱낱이 신고ㆍ공개토록 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사에 대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3명만이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이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청구인측 주장보다는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기능을 더 강조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러나 합헌 결정의 핵심 논리는 공개되는 자료의 양이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헌재는 “공개 자료 중 상당 부분은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공시 또는 공개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신고ㆍ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신문 특유의 기능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자와 광고주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신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문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자료 공개가 신문사의 투명성을 높여 신문시장의 경쟁 질서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그러나 권성, 김효종, 조대현 재판관은 “신문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신문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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