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의 대책이 ‘학교급식 직영 의무화’로 가닥이 잡혀가는 듯하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둘러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이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지 직영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2년여 전에 발의돼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후닥닥 처리하려 드는 정치권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은 식자재에 대한 관리부실과 위탁업소에 대한 감독소홀이다.
일차적으로 해당 업체의 잘못이지만 당국의 관리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며,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운영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정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빈도는 학교 직영이라고 낮은 게 아니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위탁체계가 결코 낮지 않았다. 2003년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교나 정부당국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반성은 소홀히 한 채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논란만 꺼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학교의 직영급식을 의무화하고, 식중독과 안전사고 등 모든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돼 있다. 고교의 경우도 재료 선정과 구매ㆍ검수는 학교장 책임이다.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회 스스로 시인한 바와 같이 이틀 만에 급조된 것이어서 당연히 수반될 정부예산과 급식 관련 교직원 충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실제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법으로 학교직영을 강제하는 방안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결정해야 한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식자재 위생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제조ㆍ유통ㆍ보관ㆍ조리과정에서의 감독강화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직영일 경우 학교장과 교직원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해야 하며, 위탁의 경우 업체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학부모나 교사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끄는 것도 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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