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기업 이사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주주인 모회사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모회사의 주주로 하여금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법무부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만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자는 시안을 제시했으나, 기업의 회피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감안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관계면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는 모회사가 50% 이하의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중대표소송제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회사와의 거래 대상 범위를 현행 ‘이사’에서 ‘이사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이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자기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기거래 승인 범위를 확대해 이사의 부정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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