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달 일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신문을 단체구독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과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학사모는 28일 성명서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그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신문을 구독해 온 어린이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신문을 볼 수 없게 됐다”며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또 “이번 조치는 신문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어린이 신문을 장려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몰아내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어린이들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일방적인 구독금지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초등학교교장협의회 배종학 회장도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어린이 신문의 순기능이나 교육적인 활용 방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육부가 학교에서 신문구독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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