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학교 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 6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주요 법안처리를 연계한 당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의총 직후 학교 급식법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한 여야 실무 협상에 응해 개정안이 이날 밤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 장이 급식 음식재료의 선정과 구매 등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음식재료에 거짓 원산지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앞서 의총에선 사학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시켰던 원내대표단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여당이 아닌 국민 여론과 싸워야 할 것"(이주호 의원) "급식법은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는데 이재오 원내대표가 사학법과 연결시키는 바람에 엉켰다"(임해규 의원) 등이다.
이 원내대표는 토론을 거친 뒤 "시급한 민생 법안은 사학법과 상관없이 처리할 것을 박수로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우리가 처리키로 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가로 처리하려는 법안은 막으면 된다"는 세부 전략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박종근, 배일도 의원 등은 "여당이 직권상정할 경우 대책이 뭐냐" "사학법에 모든 것을 건다더니 52명만 참석한 의총에서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원내대표는 "실컷 토론 하다가 어디로 가자는 거냐"며 "정치는 순리로 풀어야지, 그런 식으로는 평생 결정 못 한다"고 버텼다.
그는 다시 "시급한 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매듭짓고, 세부 전략은 제게 맡겨 달라"고 호소했고, 의원들도 결국 동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다시 협상한 내용을 29일 의총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기 내 사학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진수희 원내공보부대표는 "국방개혁안 등 정치적 법안들과 연계해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해 보겠다"고 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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