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전수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 과거사 반성 문제가 초점이 됐다.
전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참여연대 발행 잡지 ‘사법감시’에 기고한 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전관예우’등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과거를 반성할 것을 촉구했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과거의 판결이 잘못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당시 수사 기록 없이 판결문 검토만으로 잘못된 재판의 근거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국민은 전 후보자가 지적한대로 권력, 부를 가진 자와 생계형 범죄 사이에 양형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논란에 대해 “그와 같은 현상과 논리가 실제로 있거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허구라고 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또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과 관련,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법관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이 전체의 절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9일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종합 신문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을 처리한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념ㆍ사상 검증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었고, 후보자들의 재산이나 도덕성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도 드러나지 않아 인준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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