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특허를 내겠다는 데 어떻게 말립니까."
정진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단장은 27일 이른바 '황우석 줄기세포' 관련 국제특허를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 출원 신청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귀찮다는 표정으로 성의없이 대꾸했다.
황 전 교수의 2004년 사이언스지 배아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확인했던 서울대측이 국제특허 출원을 허용해준 이유에 대한 대답치고는 너무 군색했다. 논문 조작과 국제특허 출원은 별개라는 '궤변'으로 들리기도 했다.
정 단장은 "특허는 발명자의 아이디어로 논문조작이나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와는 다른 문제"라고 부연했지만, 상식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였다. 통상 대학에서 내는 특허란 개인 소유의 자유 발명과 달리 대학의 연구인력, 기자재 등 연구인프라의 지원을 통해 이뤄낸 '직무 발명'이기 때문이다.
서울대측은 한술 더떠 황 전 교수가 특허출원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속보이는 계산이다. 특허 수익이 생기면 서울대측이 20~30%를 챙기게 돼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특허를 관리할 뿐 개개 특허의 출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도 변명으로 느껴졌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서울대측이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의 등쌀에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결함을 찾아낸 저급 상품을 다시 팔려고 시중에 내놓은 꼴이기 때문이다.
한 과학계 인사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걱정했다. 서울대 명의로 특허 신청이 돼 있어 다른 국가에서 출원을 거부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가 염려스럽다.
사회부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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