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이홍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날과 달리 날 선 분위기였다. 안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구원(舊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안 후보자가 대검중수부장으로 지휘한 2002년 대선자금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몰아세운 반면 여당은 정경 유착을 부각시켜 한나라당에 역공을 했다. 인권문제에 전향적 판결을 해온 이 후보자에 대해선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김재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은퇴하겠다 했는데 수사권 침해 아니냐”며 “때문에 400억원대 삼성채권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 후보자는 “대통령 발언을 고려한 적이 없으며 삼성채권은 관련자가 외국으로 출국, 수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이 민주당 불법대선자금 모금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사면 복권된 이상수 전 의원의 예를 들어 대통령 사면권 남용 문제까지 제기하자 “판결 이후 일은 이렇다저렇다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도 자살과 무죄 판결로 얼룩진 대북 송금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질타하자 안 후보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 후보자는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도 “무죄라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며 정당한 기소였음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정경유착 고리를 끊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재벌총수 구속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안 후보자는 “한 사람을 구속한다 해서 사회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보다 우리 사회지도층의 문제가 훨씬 많다”며 재벌 등에 대한 시각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행사돼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예도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가보안법 오남용 규정 폐지를 주장한 이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천정배 법무장관이 대법관이 됐으면 하는 인사로 이 후보자를 꼽았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추천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안, 이 후보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법원의 직접 재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확대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인 재심확대에 대해 각각 반대, 찬성으로 갈렸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 각각 존치와 수정ㆍ보완, 사형제는 입장표명 유보와 폐지, 간통죄는 폐지 의견을 표명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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