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구 소련이 1948년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와 무단장(牡丹江) 무링(穆陵) 일대 지역에 한인 자치구를 건설한 뒤 북한 영토로 편입하려 했다는 내용의 대만(당시 중화민국) 국방부 내부 문건은 언젠가 중국과 간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만큼 간도 문제 관련자료에 대한 발굴 및 연구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우선 해방 직후에 북한은 물론 구 소련까지 간도 지역을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과 구 소련이 체결한 ‘평양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협약체결 배경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시 북한이 왜 정규 군부대를 간도 지역에 파견했으며, 제3자인 구 소련이 구체적 영토 범위를 정해 이를 뒷받침해줬는지 하는 점 등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지금까진는 “1947년 3월 북한 공산당 대표들과 간도의 해룡 혼춘 왕청 연길 4개 현 대표가 중국 공산당 동북당 정치국에 이 지역의 할양을 요구했다”(주한미군 주간정보 요약ㆍ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자료 총서5ㆍ1990)는 등 북한의 독자적인 영토 편입 시도만이 미국과 중국측 사료를 통해 알려져 있었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는 “이 문서는 간도 영유권 문제를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단서”라며 “간도 영유권이 단순히 중국과 한국의 영토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가 얽혀있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간도 분쟁 역사
중국과 조선이 국경 문제를 공식 논의한 것은 1712년 청의 목극등(穆克登)이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西爲鴨錄 東爲土門)는 ‘백두산정계비’를 백두산에 세우면서부터다. 이때 청은 토문강과 두만강을 같은 강으로 오인, 1885년 을유국경회담 결렬 등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조선은 1887년 관찰사 조존우가 토문강이 국제공법상 양국 경계임을 밝히고, 1898년 경원군수 박일헌은 “토문강과 흑룡강 하류 동쪽은 우리 땅인데 청이 러시아에 천여리를 할양했으니 용인할 수 없다”며 3국 회담의 필요성을 조정에 보고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일제가 1909년 간도를 중국에 넘긴 간도협약에 대해 우리 학계는 “강박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에 근거한 것인 만큼 원인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북한과 중국이 1962년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통해 ‘압록강-백두산 천지-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했지만,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이어서 당사자가 아닌 한국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 간도의 유래
1870년 조선인이 함북 종성과 온성 사이를 갈라 흐르는 두만강 삼각주 일대를 개간하면서 ‘간도’명칭이 생겼다는 유력하다. 이후 두만강을 건너가 땅을 개척하는 조선인들이 급증하면서 두만강 삼각주에 국한해 있던 간도라는 명칭도 개간 지역과 함께 확장돼 갔다고 한다.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 지역을 동간도, 압록강 대안 지역과 쑹화강 상류 백두산 서쪽 지역을 서간도라 하며, 북간도는 동간도 중 노령산맥 동쪽 지역을 말한다.
조선은 1897년 서변계 감리사를 임명해 서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보호했고, 1900년 평북 관찰사가 압록강 대안 지역을 각 군에 배속했다. 1902년 이범윤이 간도시찰사로 임명됐을 때는 간도의 조선인이 3만여호, 10만여명이나 됐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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