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기습한 지충호씨는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사실상 보호관찰의 통제권 밖에 있었다. 당국은 사건 무렵 지씨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씨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25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밀착 감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씨처럼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현재 1,516명이다.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4만7,599명의 3.3%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휴대전화 발ㆍ착신 번호, 인터넷 아이디 등 정보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 한해 조회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 예정이다. 지금은 검찰과 사법경찰만 통신자료 조회 권한을 갖고 있다.
법무부는 또 가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124명을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보호관찰자 지명수배절차에 관한 규칙’은 형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 사람만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호감호 상태에서 풀려난 가출소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없다.
법무부는 특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자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 전국 12개 보호관찰소별로 3~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감독하도록 했다. 면담횟수도 월 3~4회로 늘리고, 관찰관이 직접 방문해 면담하도록 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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