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 펀드 법인이 위치해 있는 벨기에와 조세조약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협상 결과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CFA) 회의에 참석한 뒤 28일부터 사흘간 벨기에와 조세조약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1차 협상에서 주식양도차익을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을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OECD 국가 대부분이 소득 발생국이 아닌 업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또 벨기에가 한국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안에 합의한다고 해도, 국회 통과 과정까지 거치면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이 그때까지 늦춰지지 않는 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다.
또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단순히 페이퍼컴퍼니로 규정될 경우, 벨기에가 아닌 론스타 본사가 있는 미국과 별도로 조세협약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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