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5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서울대병원 후배 의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70) 전 서울대병원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국립대 교수 신분인 후배의 공무(公務)와 관련한 사안을 알선하고 돈을 받는 만큼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국립대 교수라 하더라도 진료행위는 공무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정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2002년 6월 제자이자 서울대 의대 교수인 오모씨에게 잘 봐 달라고 부탁한 뒤 정씨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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