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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직영으로 바꿔야

입력
2006.06.2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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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 급식사고를 계기로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급식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 발생의 1차 원인은 소홀한 위생관리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급식 단체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따르도록 권하고 있다. 식단 작성이나 식재료 선정, 조리와 배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해 이를 관리하자는 차원이다. 조리장 내를 2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거나 오염ㆍ비오염 지역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선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영양사의 35%, 조리원의 95.8%가 현재 비정규직이며 각 시ㆍ도 교육청엔 2~4명의 급식 담당 직원이 있을 뿐이다. 관리 감독 인원의 양적ㆍ질적 충원이 절실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국의 허술한 행정이 이번 사건에 한몫 했다”며 행정력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학교급식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솜방망이식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급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른 처벌을 강조하곤 하지만 실제론 대부분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분에 그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위탁 급식을 직영 급식 체제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위탁 업체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며, 유통 과정과 형태가 복잡한 대규모 공동 물류센터에서 식재료를 받아 오기 때문에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2 딸을 둔 김경자(46ㆍ여)씨는 “아이 엄마 입장에서 아무래도 위탁 급식보다는 직영 급식에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자식을 학교에 ‘볼모로 둔’ 입장에서 이를 학교장에게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현재 국회 교육위 내엔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한 급식 관련 법 개정안이 6개나 올라와 있다. 하지만 모두 사학법 처리 등에 밀려 2년 째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안들은 대개 우수 식품 사용, 학교 급식의 직영화 촉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네트워크 배옥병 상임대표는 “2002년 이미경(당시 민주당) 의원, 2004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우리 단체의 요구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도 감감 무소식”이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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