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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 수요자 부담 조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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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 수요자 부담 조례는 부당"

입력
2006.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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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부터 아파트나 주택 입구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간선(幹線)배관’ 설치 비용을 수돗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1981년부터 간선배관 설치 비용을 급수공사비에 포함시켜 세대당 29만원씩 일률적으로 받아 왔으며 일부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이 비용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져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서울 봉천 제3구역 재개발조합이 서울남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9억4,200만원의 급수공사비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자체는 수도 설치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되 ‘급수장치’(아파트나 주택 입구까지 들어온 배수관에서 나눠져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장치) 공사 비용에 한해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배수지에서 아파트, 주택 입구까지 연결된 간선배관은 급수장치로 볼 수 없는데도 이 부분의 공사비용까지 입주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들은 물론, 재개발공사 등으로 입주가 예정된 사람들도 간선배관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어 이미 비용을 낸 사람은 비용 부과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구제 받을 수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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