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700만원 미만인 31만 가구 근로자 가구가 2008년부터 연간 최대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이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가구이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1자녀가구나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은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의 용역 의뢰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인데,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2008년에 현금지원을 하게 된다.
EITC는 국내 최초 시행되는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제도로 평가 받고 있지만, 시행 초 지원되는 돈이 많아야 월 7만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여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연구원 안에 따르면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연 1,400만원)의 1.2배인 1,700만원 미만인 근로가구에게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 근로소득이 300만원 뿐인 근로자가구는 30만원을, 1,000만원인 가구는 80만원을 받게 되나 1,200만원부터는 받는 금액이 줄어 1,700만원 소득가구는 급여액이 ‘제로’가 된다.
조세연구원은 2010년까지는 무주택자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2011~2013년엔 1인 자녀 근로자가구 ▦2014년 이후엔 자녀 1명 이상을 둔 자영업자와 특수사업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보조원 등)로 확대시행토록 제안했다. 또 최종적으론 무자녀 가구까지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EITC 적용대상가구는 31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예산은 1,500억원 정도다. 2단계는 90만가구 4,000억원, 3단계는 150만 가구 1조원, 최종단계는 360만 가구에 2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조세연구원측은 “2단계까지는 자연적인 세수증가분으로 충당될 수 있지만 3단계부터는 별도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ITC란?
Earned Income Tax Credit. 일을 하는데도 빈곤상태를 못 벗어나는 가구를 현금지원하는 제도. 절대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지만, 바로 윗 소득계층(차상위계층)은 비슷한 빈곤층임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단, 무조건적 복지(welfare) 아닌 일을 해야 도와준다는 근로복지(workfare)의 컨셉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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