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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시험 2010년부터 실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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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시험 2010년부터 실기 추가

입력
2006.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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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그 동안 필기시험만으로 치러온 의사 국가면허시험제도를 개선, 실기시험을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현재 의대 본과 1년생이 졸업을 하는 2010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 법규 등의 내용을 필기시험으로 치러 의사면허를 주던 것을 바꿔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환자를 문진하고 진찰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여기에는 환자에게 의사로서 얼마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도 포함된다.

실기시험 시험 문항은 총 12개로 구성되며 6개 문항은 사전 훈련을 받은 모의 환자를 통해 평가가 이뤄진다. 당락 여부는 12문항의 성적을 합산해 판정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불합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실기시험 실시를 위해 전국에 모두 25곳의 실기시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실기시험 평가는 선발된 의대 교수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일본도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실기시험제도 시행이 과연 의사시험 당락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비록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차례 더 평가 단계를 추가해 보다 정밀한 의사선발이 기대되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불합격률이 워낙 낮아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필기시험의 경우 불합격률이 10% 내외였다” 며 “이들을 제외한 90%의 합격자 중 대략 5%정도가 실기시험을 통해 걸러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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