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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상절차법' 추진… 선진국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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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상절차법' 추진… 선진국 사례는

입력
2006.06.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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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상절차법’ 제정 움직임이 최근에야 여당에 의해 구체화하고 있지만, 외국에는 행정부의 통상협상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장치가 일반화돼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다. 미국은 통상정책의 최종 결정권이 의회에 있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이를 근거로 행정부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도 미 의회는 내년 6월까지 신속처리권한을 정부에 부여했고,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협상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는 것은 물론 자문위원단 형식으로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 의회는 특히 관련법의 지속적인 제ㆍ개정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대통령에게 여론수렴의 의무를 부과, 협상 개시 전에 USTR이 이익 단체들의 요구를 취합해 협상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국가연합체인 EU도 통상정책의 결정권이 입법 기구인 각료이사회에 있다. 집행위원회는 협상과정에서 노조를 비롯한 환경ㆍ농업 등 13개 분야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며, 협상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각료이사회에 보고한다. 협상내용이 특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는 회원국 국민 대표 기관인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유럽의회는 필요에 따라 협상단의 일원으로도 참여한다.

호주와 캐나다는 내각제 국가의 특성상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양국 의회는 협상의 전 과정을 보고 받고 의견을 제출한다. 특히 호주는 의회 내 조약심의위가 비준동의에 앞서 30~100일간 협상안을 집중 심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내법 반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통상협상 전반에 관한 기본법 자체가 없다. 2004년 대통령훈령으로 만들어진 FTA절차규정이 있을 뿐인데, 협상 전과정을 철저히 정부가 주도하게 돼 있다. 국회가 하는 일이라곤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비준안을 처리하는 게 전부다.

‘국회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1항을 적극적으로 해석, 통상협상 과정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은 이 같은 사정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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