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국회법을 어기고 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전원을 편법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이 바람에 20일 북한 미사일 관련 보고를 듣기위해 소집된 정보위에 우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날 정보위에 참석한 여당 의원은 신기남 위원장과 임종인 의원 두 명 뿐이었다. 그것도 처음엔 신 위원장이 유일해 야당 의원들만으로 회의가 진행되다가 뒤늦게 임 의원이 참석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우리당이 정보위원을 모두 교체했는데 정식으로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인 탓에 전반기 위원들이 참석해야 했지만, 그들은 새로 배치된 상임위 회의에 가 있었던 것.
또 다른 문제는 정보위원 전원 교체가 국회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당은 이날 상임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여당 몫 정보위원 7명 중 당연직 위원인 김한길 원내대표와 유임된 신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을 모두 바꿨다.
그러나 국회법 40조에는 2년 임기를 규정한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보위원은 의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고 4년 임기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당측은 “전반기 원 구성 때 2년씩 끊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전원 교체한 것”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보위 배정 희망자가 많아 만들어진 당내의 정치적 약속일 뿐이다.
우리당은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보위원 개인이 스스로 사임하고 새 위원을 보임(補任) 하는 방식을 취했다. 사ㆍ보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편법으로 국회법의 취지와 정신을 명백히 훼손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보위의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정보위 사상 처음”이라며 “4년 임기조항은 기밀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위원 전원 교체는) 기밀유지 의무와 임기보장 원칙에 반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5명의 정보위원 중 교육위원장에 선임된 권철현 의원 1명만 바꿨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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