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컸던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동일 행정서비스에 대해 동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3종의 서류 발급 수수료는 800원으로 통일된다. 또 발급수수료가 300~1,200원이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는 800원으로 통일되고, 300~1,500원이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도 기준금액이 1,000원으로 정해졌다.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원가발생 여건의 차이를 감안, 기준금액의 100분 10 범위내 에서 수수료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규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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