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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씨 '직권남용'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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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씨 '직권남용' 적용될 듯

입력
2006.06.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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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에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밝혀짐에 따라 매각에 관여한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문책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미 검찰에 고발된 20여명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 사실이 포함된 감사결과 및 관련 증거서류와 정보사항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또 현직 공무원은 전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검찰에 구속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2003년 7월 ‘10인 회의’를 주도했고, 금감위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또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주기 위해 BIS비율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부행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변 전 국장의 지시를 받아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금융위에 보고했고, 매각 직전 경영상황이 호전됐는데도 제대로 된 실사 없이 가격협상에 나서 결과적으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리게 했다. 퇴임 직전 론스타로부터 거액의 성과금 및 스톡옵션을 받은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현재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직중인 이 전 행장에 대해 직위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전 금감위 감독정책국장)을 포함한 현직공무원 6~7명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BIS비율 검증 등 외환은행 경영상황 진단 및 예외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간부 및 직원들은 전원 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등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외환은행 주식매각가격 산정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외환은행 관련자들도 전원 문책할 방침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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