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이 정부당국의 단순한 정책적 판단 착오 차원을 넘어 법 해석에 오류가 있는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은행 매각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로 활용됐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치(6.16%)가 지나치게 낮게 산출돼 론스타에 대한 ‘헐값 매각’에 결정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정부당국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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