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도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40층 규모의 고층건물 건립이 가능해지는 등 도심 노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강북 뉴타운 등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심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은 사업추진 때 정비계획은 물론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 사업 기간을 1~2년 정도 줄일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져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도 용도변경할 수 있다.
용적률 적용 기준도 완화돼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까지로 묶여있던 층고 제한도 폐지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건립 기준도 완화(전용 25.7평 이하 비중 80%→20%)돼 소형 주택 비중을 줄이고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고, 재개발 분양권이 주어지는 최소 규모인 20㎡(6평)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 조항도 따른다.
서울 뉴타운 중 2곳과 지방 1~2곳 등 9월에 지정되는 도심재정비촉진 시범지구는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촉진지구 지정을 받으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존 8만평 규모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의 경우 13만평에 이르는 인근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을 포함, 전체 23만평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신청할 계획이다. 도심재정비촉진지구 기준 면적인 15만평 이상을 채워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것이다.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뉴타운 지역, 그 중에서도 사업진척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도심 내에서 우선적으로 정할 것이란 기본 방침을 감안하면 주거지형에선 한남 북아현 흑석 등이, 중심지형에선 영등포와 교남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뉴타운을 50개까지 늘려 주거 환경이 낙후된 강북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 당선자가 정부가 마련한 도심재정비촉진 특별법을 자신의 뉴타운 사업 공약의 동력 엔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