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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부인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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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부인 3년 구형

입력
2006.06.1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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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5일 구청장 공천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덕룡 의원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몰수 4억1,901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 돈을 준 서울시의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할 현직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선거법과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액의 공천헌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남편이 쌓아왔던 명예에 타격을 주고 실망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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