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가운데 단순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ㆍ통신, 불고지죄 위반자 등은 사회에 미칠 직접적 해악이 크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거나, 거액의 뇌물 또는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예규’를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규는 범죄를 일반형사, 공안, 부패, 강력범죄 등 4개 범주의 2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구속 기준을 명시했다.
이로써 공안사범이나 비리 기업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좀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예규의 구속력이 없는데다 원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준이어서 구체적 사건에서 구속-불구속 논란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규에 따르면 유권자 매수 목적으로 금품을 돌리거나 흑색선전을 일삼은 선거사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5ㆍ31 지방선거 사범 가운데 이 같은 유형의 피의자는 대부분 구속될 전망이다.
성폭력 사범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되, 소년범은 심신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예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지시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 등 내부 논의와 외부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거쳐 완성됐다.
검찰은 “예규 제정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히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수사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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