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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용후액연료 논의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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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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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분리하여 기술개발 전망과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공론화를 거쳐 처리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고리, 월성, 울진,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부터 울진 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용량이 포화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면 핵연료 교체나 유지보수를 위해 핵연료를 들어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 10년 후면 저장용량 포화 전망

일부에서는 2016년 포화설이 과장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2016년까지의 용량은 기존 시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한 결과이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저장용량을 크게 지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임시 저장설비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린다. 남은 1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 ‘두고 보자(Wait-and-See)’는 정책을 택한 것은 재처리의 경제성, 국제정치적 동향 등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던 1980, 90년대에 적합했다. 그러나 세상은 ‘두고 보자’는 정책을 더는 유지할 수 없도록 급하게 변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부지조사에만 30, 40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분장 부지를 확보한 나라는 미국과 핀란드뿐이다. 일본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등은 2030년경에 처분장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지공모와 조사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1982년에 제정한 법으로 20년 걸려 네바다주 유카산에 처분장을 확보했으며, 미국 에너지부는 금년 4월 초 유카산 처분장 건설과 인허가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1991년부터 의회가 제정한 고준위폐기물처분 연구법을 15년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2015년까지 처분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키 위한 새로운 법안을 올해 3월 제출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2000년에, 캐나다는 2002년에 고준위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처분법을 만들어 부지공모와 관리절차를 진행 중이다.

● 선진국들 잇달아 처분장 확보 나서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현재보다 앞선 기술을 동원하여 사용후 핵연료가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핵연료와 원자로기술을 개발 적용하겠다는 ‘세계원자력기술제휴’정책을 발표했다.

이 속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을 핵보유 5개국과 일본만 갖도록 하여 핵무기 확산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은 연쇄 회합을 갖고 점차 국제적 카르텔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선례를 토대로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정부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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