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3일 ‘북풍(北風)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7년10개월을 선고 받은 권영해(69) 전 안기부장의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권씨가 2000년 1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6년5개월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바쁘지 않다고 판단돼 공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대검의 지침에 따라 형 집행정지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7년 대선 직전 ‘북풍’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99년 4월 징역 5년이 확정된 권씨는 2003년 12월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총선 등에 지원한 ‘안풍(安風)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지난해 6월에는 안기부 예산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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