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시가 내려달라" 집단 민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시가 내려달라" 집단 민원

입력
2006.06.14 00:22
0 0

"공시가격 좀 내려주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6.4%나 상향조정되면서 '세금폭탄'을 우려한 공시가격 하향조정 민원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4월 28일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5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4만7,596건(7만4,533가구)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94%인 4만4,734건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었고 집값을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은 2,862건(6%)에 그쳤다.

이번 이의신청의 특징 중 하나는 집단민원이 전체의 74%인 3만3,320건(6만56가구)에 달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분당 지역이 10가구 중 1가구꼴인 1만2,091가구(집단 이의신청 1만352가구)에 달했고 서울 송파구 7,012가구, 강남구 6,260가구, 부산 4,203가구, 경기 용인시 3,603가구, 서울 용산구 3,084가구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분당 39.1%, 강남 24.2%, 송파 23.2%, 용산 22.5%로 전국 평균 상승률(16.4%)보다 높아 보유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들이다. 실제 전체 이의신청자의 50.3%가 공시가격 하향조정 요구 이유로 '조세부담 과다'를 지목했다.

건교부는 22일까지 현장조사 및 소유자 면담 등 기초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얻어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지만 이의신청 수용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향조정의 취지가 집값 상승분 만큼의 과세를 통해 조세형평을 추구한다는 것이라 가격 하향요구가 대거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고시되던 공동주택 기준가격은 올해부터 건교부의 공시가격으로 통합돼 4월 처음 고시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