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의 최저 자본금이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돼 중ㆍ소 규모의 투자회사 설립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방식의 리츠가 도입되며, 연ㆍ기금에 대해서는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사모(私募)가 허용된다.
또 개발사업의 범위를 총자산의 30%로 한정했던 규정을 없애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자기자본의 두배를 초과해 차입을 할 수 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리츠의 사업범위가 사무용 빌딩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까지 다양화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 확보, 리츠의 개발사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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