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거래세율 인하와 관련,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율을 오는 9~10월경 우선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ㆍ법인 간 거래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감안됐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개인ㆍ개인 간 거래세율보다 1.75%포인트나 높게 책정돼 있는 개인ㆍ법인 간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존 주택을 사고 파는 개인ㆍ개인 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1.5%, 등록세 1.0%,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교육세(등록세의 20%)를 포함해 총 2.85%이다.
이에 비해 신규주택 분양 때 부과되는 개인ㆍ법인 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2.0%, 등록세 2.0%에 농특세ㆍ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4.6%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진희기자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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