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규분양 거래세 인하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규분양 거래세 인하 추진

입력
2006.06.12 00:02
0 0

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거래세율 인하와 관련,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율을 오는 9~10월경 우선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ㆍ법인 간 거래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감안됐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개인ㆍ개인 간 거래세율보다 1.75%포인트나 높게 책정돼 있는 개인ㆍ법인 간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존 주택을 사고 파는 개인ㆍ개인 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1.5%, 등록세 1.0%,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교육세(등록세의 20%)를 포함해 총 2.85%이다.

이에 비해 신규주택 분양 때 부과되는 개인ㆍ법인 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2.0%, 등록세 2.0%에 농특세ㆍ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4.6%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진희기자 이진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