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12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에는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 2 또는 7번, 수요일 3 또는 8번, 목요일 4 또는 9번, 금요일 5 또는 0번인 차량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ㆍ산하기관, 교육시설 등의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
승용차 요일제에는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는‘선택요일제’참여 차량은 차번호와 관계없이 차에 부착된 스티커 해당 요일에 요일제가 적용된다.
기존 10부제처럼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배기량 800㏄ 미만 경승용차, 긴급ㆍ특수ㆍ외교용ㆍ경호용 자동차, 화물차, 승합차(11인승 이상) 등은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간 승용차 요일제를 상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요일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로 연간 약 1,60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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