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2종 주거지역에 세워지는 고층 아파트에는 넓은 평형이 집중 배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의 평균층수 산정방식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 2월 서울시의회가 아파트단지 층수제한에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에 보고된 뒤 22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평균층수 개념은 2종 주거지역 아파트의 층수를 7층 또는 12층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평균 16층 이하’로 탄력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새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층수는 ‘한 아파트 단지내 모든 동의 지상 연면적 합계를 기준면적으로 나눠 환산한 층수’로 산정된다. 기준면적은 아파트 단지내 각 동의 지상면적을 그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을 합친 것이다.
예를 들어 3개동 짜리 아파트의 경우 각 동의 지상연면적이 2,000평이고 각 동의 층수가 5층, 10층, 20층일 경우 기준면적은 700평(400평+200평+100평)이다. 이 아파트 단지의 평균층수는 전체 지상연면적(6,000평)을 기준면적으로 나눈 8.6층이다.
따라서 한 아파트 단지내 고층 동에 넓은 평형을 집중시킬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돼 건설업체들이 고층 동에 넓은 평형을 집중시키고 중ㆍ저층동에 중소 평형만을 짓는 편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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