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 추락한 F-15K 전투기 조종사들은 추락 직전까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중폭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공군은 이를 부인, 추락원인은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9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전투기는 고도 1만8,000피트(5.5㎞) 상공에서 요격훈련을 시작한 뒤 가상적기를 요격하기 위해 곧바로 1만1,000피트(3.35㎞)로 하강했다. 사고기는 이어 훈련에 동참한 다른 2대의 F-15K를 향해‘임무중지’라는 교신을 했고 다른 조종사들은‘알았다’고 응신했다.
이 같은 교신은 훈련에 나선 전투기 조종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로한단계 임무가 종료되고 다음 단계 임무로 넘어갈때 사용된다. 조종사들의 교신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져 사고기 조종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추락사실을 몰랐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F-15K의 공중폭발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항공우주공학박사 출신의 최규호 변호사는“조종사들이 탈출하지 못했고, 전투기가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으며, 이상징후 교신까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연료공급장치와 엔진의 부조화가 초래되면서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탁효수(대령) 공군 정훈공보처장은“같이 비행한 조종사도 있고 비행기록도 있다”며 공중폭발가능성을 일축했다.
공군은 마지막 교신내용에 대해“사고조사위원회에서 임무 당시의 교신내용을 정밀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신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국제적 관례이고 원칙”이라며 사고원인 추정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도했다.
공군의 비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신내용이 알려지자‘F-15K 사고 여파로 공군 전력증강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해 사고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려는 게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사고원인이 기체결함으로 결론 나면 2008년까지 F-15K 40대를 도입키로 한 사업은 물론, 2009년 이후 20대의F-15K를 추가로 도입하려던 계획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조종사 과실일 경우 제작사인 보잉사가 책임을 면하고, 이미 계획된 공군의 사업도 타격을 입지 않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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