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기관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비할 수 있다. 위헌법률, 탄핵, 정당 해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주로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큰 분쟁을 심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ㆍ16 군사 쿠데타가 발발, 무산됐다가 1988년에 처음 구성됐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은 각각 대법원장과 대법관(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월 780만원 이상의 급여에다 별도의 업무추진비, 수당이 추가 지급되며 3,000㏄급 승용차와 전속 비서관이 지원된다.
판ㆍ검ㆍ변호사, 법대 교수 등의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재판관과 소장의 정년은 각각 65세, 70세이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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