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여ㆍ47)씨는 2003년 1월 충남 홍성 소재의 한 온천을 찾았다. 김씨가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동시에 천장에 매달려 있던 물방울이 동시에 떨어졌다. 김씨는 같이 목욕을 하던 손님들과 함께 직원에게 찾아가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직원은 “괜찮으니 계속 목욕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40여분 후 갑자기 김씨 머리 위로 천장이 무너지면서 남자 한 명과 돌덩이 등 부서진 건축자재가 쏟아져 내렸다. 남자가 천장 위에 숨어 들어가 여탕 안을 몰래 훔쳐봤고 남자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천장이 무너진 것이다. 남자는 천장에서 떨어지자마자 도망갔다.
하지만 김씨는 건축자재에 깔렸고 이로 인해 목과 어깨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헌섭)는 김씨가 온천 운영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사는 김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150만원을 포함해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남자가 발을 디딜 경우 무너져 내릴 정도로 천장의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여탕 천장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온천 측에 있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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